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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보증보험 직원연수원 중복 건립해 예산낭비”…감사원 지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가 기존 연수시설이 있음에도 또 다른 연수원을 건립해 한 해 동안 10억여원의 운영손실을 본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보증보험의 주요 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2009년 공사비 103억여원을 들여 충주인재개발원을 세운데 이어, 5년 만에 공사비 98억여원을 투입해 속초연수원을 건립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두 시설의 이용률은 각각 15% 수준에 불과해 당해 10억여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4년 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미상환 잔액이 7조7804억원에 달하는 만큼 속초연수원 부지를 가급적 매각 등으로 처분해 공적자금 상환이나 보험사고에 따른 손실보전 등으로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담보제공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전구상금과 관련해 이를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2015년 3월 기준 1.75%인 시중금리 변동상황과 연 3.33%~4.39%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의 이자를 계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구상채권 담보금의 보관사유가 사라진 이후에도 연 6%의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전구상금 등에 대한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은 65억여원인 반면, 지급이자는 100억여원에 달해 최근 4년간 35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 사장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재발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이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 3월 기준 4조1357억원만을 상환하는 데 그치고 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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