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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순결 주의’ 여친 강간한 대학생…징역 3년
[헤럴드경제]혼전 순결 주의자인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대학생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평균)은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A씨와 지난 2013년부터 교제해온 ‘혼전 순결’을 원하는 A씨와 성관계 갖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A씨와 자주 다퉜다.

이에 이 씨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여성은 SNS에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이씨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 신촌에서 이씨와 만났다.

A씨는 술집에서 이야기 나누길 원했으나 이 씨는 피곤하다며 모텔로 들어가자고 요구했다. 

이후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이씨는 A씨를 무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지며 A씨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후 A씨의 다리에 든 멍은 연인 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며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성경험이 없는 A씨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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