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평균)은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A씨와 지난 2013년부터 교제해온 ‘혼전 순결’을 원하는 A씨와 성관계 갖기를 원했고 이 때문에 A씨와 자주 다퉜다.
이에 이 씨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여성은 SNS에 A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이씨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서울 신촌에서 이씨와 만났다.
A씨는 술집에서 이야기 나누길 원했으나 이 씨는 피곤하다며 모텔로 들어가자고 요구했다.
이후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함께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이씨는 A씨를 무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가지며 A씨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후 A씨의 다리에 든 멍은 연인 간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며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성경험이 없는 A씨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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