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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 회장 병환 `구속집행정지' 인정되나

[헤럴드경제]CJ그룹 이재현(55)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직계존속의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101조)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받고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거부반응 때문에 격리 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어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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