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檢사무규칙 근거로 수사정보 공개 거부 못해…전면 공개하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 및 재판 상 장애, 불필요한 분쟁 야기 등 우려가 있을 때 수사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유모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에게 수사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고소했던 피의자들이 항고,재정신청을 거치고도 불기소 처분되자, 수사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돼 있는데,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검찰 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위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수사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명한 정보는 신문조서들 뿐 만 아니라 통신자료, 금융정보, 범죄경력 조회서, 출입국 현황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된 수사서류 전부이다.

유씨는 2010년 1월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의자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항고,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사건 기록 열람ㆍ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