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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지방세 등을 미납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에도 영치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내지않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동안은 의무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시에만 미납과태료가 면제돼 왔지만, 지방세 등 다른 법 미납시영치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 등을 미납해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에도 영치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내지않도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의무보험에 드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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