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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용품 강매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 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된다.

개정령안은 지상파 TV의 경우 프로그램ㆍ토막ㆍ자막ㆍ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5%,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 역시 광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 최대 20%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이나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된다.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우주 연구를 위해 운석을 발견한 경우 등록 방법과 국외 반출 절차를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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