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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선거법위반 아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심판’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13일 오후 과천 선관위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한지를 두고 판단을 요청하면서 소집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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