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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높이는 조국…혁신안 절차 비판에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발언” 반박
-13일 페이스북에 혁신안 중앙위 의결 근거 당헌 제시
-주승용 “혁신안 전당대회 의결” 비판에 “새정연 합당도 중앙위 의결” 반박
-비노 측 “관악을 재보선 후보 결정 부정”의혹 제시에 “밝혀지면 중징계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의 ‘혁신안 전당대회 의결’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합당도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최근 혁신안에 대해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바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혁신안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면 혁신안의 세밀한 부분은 더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당헌 제22조를 근거로 당헌 개정안 발의 및 유권해석 권한이 당무위에 있으며, 당헌 제19조에 따라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당시를 거론하며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 사견으로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절차를 근거로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당시 합당의 절차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비판한 셈이다.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여합 초대 사무총장이었다.

조 교수는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뤄졌다.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 교수는 지난 12일 최고위와 혁신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시 20만명의 선거인단 명부 분실 사건과 지난 4.29 관악을 재보선 후보결정 과정의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형사고발 및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새정치연합등 모든 정당은 혁신과 동시에 기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가지 사안에 대해 “혁신위가 관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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