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게시해 사람들을 모집하고서 ‘full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얼마 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음란물 유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 도심에서 ‘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노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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