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후보 사퇴를 도운 신협 이사 C(64)씨 등 신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의 한 커피숍 등에서 상임이사 후보 사퇴를 대가로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말 당선 목적으로 신협 부이사장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도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 신협 관계자들은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의 후보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에 상임이사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4년 후 B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약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공증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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