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8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석달 동안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 찬성이 24명, 반대가 63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사건 심리 충실화’ 등이 꼽혔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상 3심제 원칙 위배’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에 비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소속 변호사 48명 중 찬성이 41명으로 압도적우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42.9%가 반대했다.
그러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설문 조사는 임원진의 독려에 의해 회원의 10~30%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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