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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법원 설치안, 광주변호사 반대, 제주는 찬성 우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3심에 권리구제를 호소하는 상고 사건 중 공적 이익이나 법령 해석상의 난제가 포함된 사건을 제외한 개인 간 권리구제에 관한 사건들을 전담함으로써 상고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신설하려고 하는 ‘상고법원’에 대해, 광주지역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주지역 법률가 중에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88명을 대상으로 최근 석달 동안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 찬성이 24명, 반대가 63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사건 심리 충실화’ 등이 꼽혔고, 반대 이유로는 ‘헌법상 3심제 원칙 위배’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에 비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소속 변호사 48명 중 찬성이 41명으로 압도적우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42.9%가 반대했다.

그러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설문 조사는 임원진의 독려에 의해 회원의 10~30%만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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