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관계자는 13일 “당초 사건은 민사 25부(재판장 최완주)로 전산배당 됐었다”며 “삼성물산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임됨에 따라, 민사 25부 재판장의 재배당 요구에 의해 민사 40부(재판장 이태종)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사 25부 배석판사의 배우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며 “심문기일도 민사 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의 재배당요구가 있으면 다른 전담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상정되는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결론이 나와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심문을 마치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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