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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삼성물산 2차전, “합병은 위헌” vs “더 다툴 이유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법원을 현혹하지 말라며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이태종) 심리로 13일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대리인은 합병이 삼성 오너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며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1심에서 소액 주주가 이사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했다.

또 엘리엇은 의결권 자문 1ㆍ2위 업체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며 합병 반대가 자신들의 독단적 견해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에 삼성물산 측은 1심의 가처분 기각 이유를 인용해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상장회사 간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라고 법으로 돼 있다”며 “더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또 엘리엇이 1심에 제출한 주가 공정가치 분석 보고서가 조작됐다며 “법원을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ISS 등 자문기관의 합병반대 권고도 “ISS는 사모펀드와 공생관계”라며 일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위헌 시비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별도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14일 오후 2시 심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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