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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 ‘김상곤 혁신안’ 격론 끝에 표결로 의결…20일 중앙위 난항 전망
-13일 당무위 개최…사무총장제 폐지ㆍ당원소환제 등 당헌개정안 통과
-최고위 폐지안은 상정 안돼…9월 중앙위 처리 목표
-혁신위 “만장일치 통과 감사…20일 중앙위서도 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를열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혁신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으나, 계파간 간극이 커 최종결정기구인 오는 20일 중앙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혁신안 마련에 따른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역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전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하지만 최고위원직 폐지 등 일부 내용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으며 9월 중앙위 처리를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게 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으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처리됐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졌다. 20일 중앙위에서도 혁신안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도 이날 당무위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의 의지를 실천해 준 당무위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도 당무위원회의 혁신 의지가 전폭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최고위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연기된 것이 아님을 밝힌다”며 “최고위원제 폐지에는 방대한 조문작업과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밀한 구상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민주적 대의체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헌 전면 개정안은 본래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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