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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까지 상품화 논란에. 인천시 “없던 일로” 자동폐기
[헤럴드경제]인천 ‘괭이부리 마을’에 외부인 생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던 인천 동구청이 해당 조례를 부결했다.

인천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가 제출한 ‘인천시 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이날 자동 폐기됐다. 


이 조례(안)은 관련 언론보도가 나간뒤 가난까지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뜰끓었다.

지난 12일 동구청은 “최근 진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이곳의 모습도 계속 바뀌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옛 생활 체험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타 지역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쪽방촌에서 숙박을 하며 옛 생활공간을 체험토록 한다는 의도지만, 마을 주민들은 쪽방촌의 가난까지 상품화하려는 시도라며 대립했다.

주민 160명은 지난 8일 체험관 건립 반대 서명서를 구와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인근에 먼저 생긴 달동네박물관과 연계해 사람들이 체험코스로 이용하도록 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지만 결국 ‘쪽방촌 체험관’은 논란 끝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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