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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총수 첫 사면 가능성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식화하면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사가 이뤄지면 지난해 1월 설 특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가 된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취임특사나 3ㆍ1절, 8ㆍ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종종 거론됐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해 설 명절 특사 대상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국한됐었고 경제인은 제외됐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면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대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의 특사 관련 언급이 재계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옥중 기업인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도 기업인 사면 단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힌 적 있는 데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에 “특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경제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일부 인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언급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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