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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물 부당 허가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은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용지에 위법한 건축물을 허가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음식점과 세차장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을 허가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 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돼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못 미치는 상황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내 3개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 또는 세차장 등이 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이뤄졌다며 4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이 15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기관 70.3점, 광역자치단체 70.7점, 교육자치단체 70.8점이었다.

우수 기관은 24개(15.8%), 양호 55개(36.2%), 보통 53개(41.4%), 미흡 11개(6.6%)로 조사됐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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