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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원, 조경태 ‘경고’에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 비판
-윤리심판원, 조경태 ‘경고’-김경헙 ‘당직자격정지’ 결정
-최인호 혁신위원, 10일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 결정 비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이 조경태, 김경협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엇갈린 징계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세작’ 발언을 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자격정지를, ‘친위부대’ 발언을 한 조 의원에게는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최 위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어떤 성향을 가졌던 의원들에게는 내년 총선출마를 못하게 하는 징계판결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의원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치적 사형선고와 정치적 면죄부를 각각 달리 적용한 동일한 구성원들이 같은 시기에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 또는 어느 분들의 눈치를 본 것이냐라고 윤리심판원에게 비난조로 질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혁신과제 1호로 설정하고 노력해 온 혁신위원으로서도 꼭 알아야 할 일이지만, 18년간 당을 지켜온 새정치연합의 당원으로서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윤리심판원을 향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명확한 답을 내야하고, 윤리심판원장과 위원을 임명한 대표도 공식반응을 내놔야 한다. 독립적이라서 반응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책임회피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글은 정청래, 김경협 의원을 옹호할 의도로 쓰는 글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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