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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보호비명목 노점상에 돈 갈취
○…대구 북부경찰서는 10일 같은 시장의 다른 노점상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노점상 오모(61) 씨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47명을 협박해 달마다 2만∼3만원씩, 모두 35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 상인들에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상을 하면서 나이가 많고 약한 동료 상인들을 골라 괴롭혔다”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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