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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성추행’ 백재현, 징역 4월 선고
[헤럴드경제]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4월 집행유에 1년에 성폭행 교육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이 선고 됐다.

1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박진수) 재판부는 이처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백재현 측은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인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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