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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위, 선출직 ‘당원소환제’ 도입…평가ㆍ감찰 강화
-10일, 3차 혁신안 추가 발표…당원소환제 도입
-당무감사원 역할 확대…당원의 엄격한 당직 평가
-당비대납 금지해 ‘종이당원’ 근절…지역위원장 독점 지배 철폐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혁신위)는 10일 당원이 국회의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의원을 당원이 소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당직자의 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당무감사원을 설립해 상시감찰 및 특별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임명은 당 대표에 전권을 주지 않고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조정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혁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원소환제 신설이다.

일정 당원 이상이 당헌당규가 규정한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직무를 유기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적격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의 평가와 감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격심사는 당무감사원이, 투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된다. 소환 대상에는 당 대표도 포함될 수 있다.

당무감사원은 기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선출직, 임명직, 사무직 당직자로 감사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 연 1회 이상 진행되던 당무감사에서 수시로 특별감사 및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당무감사원의 구성은 외부인사 2/3이상이며 위원 구성은 당 대표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한다. 감사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되며 중대 사안의 경우 윤리심판원 제소 및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당비만 내고 실체는 없는 이른바 ‘종이당원’ 근절을 위해 당비 대납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역위원장의 독점 체제를 막기 위해 지역 대의원 구성을 당연직을 최소화하고 선출직을 절반 이상 구성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지난 2일 발표한 2차 혁신안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를 비롯한 6대 공천기구 위원장 임명을 당 대표가 하도록 한 내용을 최고위 의결을 거치도록 조정했다.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최고위 의결 거치게 돼 있다. 평가위도 당연히 최고위 의결을 거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명기 안하고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안 발표에 앞서 참석한 3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기득권을 모두 해소하고 판을 새로 짜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면 안 된다“며 근본적 개혁, 과감하고 단호한 혁신,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제시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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