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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다로운 미국 이민, 고학력자라면 NIW를 노려라

스폰서/노동허가 없이 영주권 취득…투자자/연구원/창업자까지 대상 확대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석사 학위 이상 고학력자들의 미국 영주권 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이어 미 국토안보부의 제이 존슨 장관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세부 시책 개정을 명령하자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 USCIS에서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NIW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말 제정된 미국의 고학력자 독립이민 NIW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스폰서나 별도의 노동허가 절차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NIW는 고학력 전문 인력들에게 이민 문턱을 낮춰줌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고, 실제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USCIS로부터 인정받은 자만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투자자, 연구원, 기업 설립자 등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까지 NIW의 대상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해당하는 의료분야 종사자, 프랜차이즈 창업자 등도 NIW의 영주권 취득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컨설팅 업체 ‘NIW KOREA/USA(www.niw.co.kr)’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이나 특허, 자격증 등의 자료가 있어야 USCIS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심사 기준 서서히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증빙자료가 없는 박사나 포스트 닥터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NIW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서류 접수부터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 오바마 정부가 이민개혁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지금이 미국 이민 준비의 적기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밖에 NIW 제도 및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NIW KOREA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 online@heraldcorp.com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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