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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6030원…영세기업 추가인건비 2조7000억 증가 우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가 막대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8.1%오른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9일 입장을 내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이라고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인 점에 대해 “이에 따른 영향률(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향조정된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음을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선진국을 크게 웃돈다. 실제 전통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10.8%, 2014년기준)보다 높고, 미국(3.9%), 영국(5.3%)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실정에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은 14.6%였는데 내년에는 3.6%포인트 더 올라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 자리 수 인상률 무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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