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지법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내렸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허 씨는 뺑소니 직후 차량을 몰래 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피력했다.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봤다.
앞서 ‘크림빵 뺑소니’란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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