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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폰 드려요” “지원금 얹어줘요”…불법 신고 한달평균 500여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공짜폰’이나 과다지원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통신 시장의 불법 마케팅이 여전히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센터(http://www.cleanict.or.kr)에 신고된 사례 중 공짜폰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모집하는 허위ㆍ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및 사은품을 준다는 ‘지원금 과다지급’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개소 후 월평균 500여건 이상이었다. 지난 6월까지 4개월여간 2000여건 이상이 신고된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공짜폰 지급을 미끼로 한 허위 과장 광고로 전체의 25~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방통위가 위반 신고 대상으로 제시한 허위 과장 광고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시해 마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나, 실제와 다르거나 실증이 어려운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이 해당한다. 특히 텔레마케터 업체를 통한 허위 과장 사례가 많아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사실관계를 포함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다 지원금 지급 신고 건수는 전체의 7~8%이며, 나머지는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례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다 지원금의 경우 공시 지원금보다 보조금을 더 얹어준다거나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으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센터에서는 이 밖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개별계약체결, 단말기 할부고지, 판매점 사전승낙, 긴급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등의 위반 사례와 불공정 행위 유도,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안내 받거나 불편ㆍ불법 사례를 접수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신고 센터 운영이 단말기 유통법 준수 및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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