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감이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피고인이 재판 전 대기하거나 재판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 머무르는 장소를 가리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지방검찰청 B 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모(45) 씨는 “작년 3월 24일 C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 시와 같은 해 3월 27일 A 지방검찰청 B 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인귄위는 “B 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C 경찰서의 경우, 2018월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여 신축할 계획임을 확인해 이 진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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