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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치감 ‘90cm 화장실’… 인격권 침해? 자살예방 불가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미결수가 대기하는 장소인 구치감에 있는 화장실의 문 높이는 1m가 채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른바 개방형 출입문인데 이를 두고 미결수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인격권 침해 요소라는 지적과 자살 등을 예방하고 관리·감시를 용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구치감이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피고인이 재판 전 대기하거나 재판 뒤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 머무르는 장소를 가리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지방검찰청 B 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모(45) 씨는 “작년 3월 24일 C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 시와 같은 해 3월 27일 A 지방검찰청 B 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인귄위는 “B 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C 경찰서의 경우, 2018월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여 신축할 계획임을 확인해 이 진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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