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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타려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한 택시기사 검거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택시기사가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1억 여 원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개인택시 운전사 윤모(60)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충돌하거나, 교차로 신호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13년간 총 211회의 사고를 냈다. 이 중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05차례의 고의사고로 1억24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특히 윤씨는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고의 사고라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할 경우 이를 녹음해 또 다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백미러를 테이프로 붙이고 운행하거나 범퍼를 끈으로 묶고 운행했고,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수리비에 대해 계속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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