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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일까… 9일 헌재 공개변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세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9일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자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병역법 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도 관련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11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이듬해 8월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2013년 6월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6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3.5%가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쪽에서는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3명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인간 살상에 대해 반대하게 됐고, 이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청구인 쪽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방부 쪽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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