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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면허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 맡겨 수백억 번 넋빠진 병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의료업자인 간호조무사 이모(48ㆍ오른쪽) 씨가 성형수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교육까지 하고 있다. [제공=경찰청 지수대]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8월 21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 세무사 신모(42·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이견 없이 수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모두 2264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이모(49) 사무관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올 2월 5일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씨가 수임한 세무조사 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대가로 신씨에게서 모두 11회에 걸쳐 251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입건된 나머지 공무원 8명은 신씨에게서 세무청탁과 함께 수백만∼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신씨가 경찰에 적발된 세무 공무원 41명 전체에 제공한 뇌물 총액은 1억4000만원이었다.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후 착수금 또는 잔금 형태로 뇌물을 받거나 대가성을 불분명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금품과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남지역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하다 이 병원의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세무사 신씨가 국세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성형외과는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이모(48) 씨가 무면허임에도 불구, 성형수술도 하고 다른 의사들을 교육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일명 ‘오다리’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인데 면허는 없지만 손기술이 좋은 사람으로 수년에 걸쳐 성형수술을 벌여왔다”며 “이를 통해 이 병원은 연 12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 18개월간 45억원 상당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세무사 신씨를 고용해 세무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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