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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法 결정 양사 합병 주주 지지받는 모멘텀 될 것”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합병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주총에서 삼성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낸 ‘주식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지난달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넘긴 자사주 899만주(5.76%)의 의결권이 다음달 17일 주총에서 행사되지 못하게 막아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합병 필요성에 대해 주주들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사진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합병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는 주주들이 주식을 매집해 다퉈볼 여지를 근본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17일 합병 임시주총을 앞두고 엘리엇과 피말리는 위임장대결(proxy fight)을 벌이는 삼성물산으로서는 탄탄한 명분을 얻은 셈이다. 삼삼성물산의 지분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 우호 지분은 KCC 지분 5.96%를 포함해 19.78%이다. 만약 법원이 엘리엇의 손을 들어 KCC 지분 중 5.76%의 의결권이 사라지면 삼성 측 우호 지분은 14.02%로 낮아진다.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삼성물산 측은 ”주총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을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양사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삼성은 위임장 대결에서도 한결 유리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열흘가량 남은 기간동안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를 거머쥔 국민연금이 이르면 이번주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 외에 제일모직 지분을 5% 안팎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을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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