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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은 합리적 경영 결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원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건설 및 상사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면서 “합병을 추진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처분 방식에 대해선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방식에 관해 명문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회사는 장내매도, 시간외대량매매, 장외거래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가격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이 “제일모직 또는 그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해 회사 및 주주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일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과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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