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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ㆍ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직 내외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개방형 직위와 차이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홍보ㆍ정보화ㆍ문화예술ㆍ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의 33.%인 147개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고위공무원단급 직위는 51개, 과장급은 96개다.

인사혁신처는 또 민간스카우트제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스카우트제는 각 부처가 필요한 민간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한해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임용자의 최소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계약 기간을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반직공무원 전환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 넓어지고, 특히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됐다”고 말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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