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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선 野 ”국회 ‘빙하기’ 책임은 靑ㆍ새누리에”…국회법 발의ㆍ‘가증스러운’ 추경 깐깐히 심사 방침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과 관련, “국회가 빙하기로 접어든다면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1948년 제헌국회를 연 이후 국회가 또 하나의 치욕의 역사를 기록했다. 국회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품 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160석의 거대 여당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다른 길을 찾을 때까지 여야 모두에게 혹독한 시간 가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법ㆍ세월호법 ▷모법(母法)에 위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의 폐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1998년 박근혜법을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은 준비되는대로 발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에 대해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또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선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발의하겠다. 세월호법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제부터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담아서 정부가 왜곡시킬 수 없도록 분명한 입법권 행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도 “법사위도 다른 상임위 법률안 중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명확히 취지와 내용을 입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정하게 하는 것은 제동을 걸겠다”며 “이번 파동에서 봤듯이 헌법상 법치주의 무너지는 것을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 지키겠다는 측면에서 상임위 법안을 법치주의에 맞게 철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정부가 밝힌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임기응변식 추경 편성“이라며 “세수확장에 대한 대책과 세출구조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세입보전만 담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을 보면 영남에 주로 배당돼 있는 5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박 대통령의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야당 관련한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에 (예산의) 얼마를 주면 또 양보해 버리는 관습ㆍ관행을 예상하고 이렇게 짜온 것이 가증스럽다”며 “이번엔 그렇게 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엔 메르스 피해복구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 “우리 야당의 총선을 위한 예산을 여기에 끼워넣지 않겠다. 과거와 다르다”며 “이점에 관해서 정부가 또 과거를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의 몇 배의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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