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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공여구역법, 6일 청원심사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지난 6일 서청원, 문희상, 주승룡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했다.

이번 청원심사소위는 이현재의원(경기 하남)이 지난 5월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 영 위원장을 만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조속히 처리하여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의 부당함이 법사위에 전달되어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심사가 이루어졌다.

청원심사소위에서 문희상 前국회부의장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공여구역)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취지를 법사위에 정확히 전달하여 개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승룡 의원은 청원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서청원 위원장은 “하남시민 4만3000명 청원인의 반대의견과 당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 문희상의원과 주승용의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법사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개정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안정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 이름으로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6월 16일 이현재 의원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여·야 국회의원 8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7일 “안행위 청원심사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대한 의견이 법사위에 제출되는 만큼 세명대 하남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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