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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때문에…’ 택배기사 위장 윗집살해 시도
[헤럴드경제]층간 소음이 또다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뻔 했다.

택배기사로 가장해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집에 침입, 윗집 부부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사는 울산 중구의 빌라 위층에 택배기사로 가장해 들어가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들 부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들을 둔기로 살해할 마음을 품고 택배기사로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범행을 벌였다”며 “이 같은 범행 수법이나 도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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