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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본회의 불참에 與 단독 처리 시도…61개 법안 통과 유력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법개정안 자동폐기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법안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국은 6일 오후 7시 30분께 오후 9시에 본회의가 속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밝혔다.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고 본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참여를, 새정치민주연합을 불참을 계속 주장하면서 기존 입장만 반복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의원총회에서 격해진 듯하다. 단독처리가 아니라 본래 야당과 합의가 된 대로 하는 것”이라며 단독 처리 이유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예정대로 (9시에)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총동원이 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 재개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만큼 국회법개정안 재의 무산 이후로 계류된 61개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dlcw@heraldcorp.com

의원들이 6일 본회의장에서 국회법개정안과 관련 표결에 임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법개정안 재의는 결국 무산됐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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