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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환경부 출신 직원 산하기관 ‘편법 채용’ 적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감사원이 환경부 출신 직원이 산하 기관인 국립관리공원 관리공단에 편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2014년 2급 직원 4명을 특별채용했다. 공단은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면접시험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채용시기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공단은 환경부에만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환경부 출신 4명을 추천 받았다. 이후 공단은 외부 전문가 참여없이 면접시험을 보고, 업무 능력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지 않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이들을 일반직 2급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내 상업시설에 대한 철거 과정에서 일부 이주 대상 상업시설 소유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상업시설 등을 철거하기 위해 북한산성과 송추 2개 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실제로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 택지를 저가로 공급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역에 살지 않고 있는 부재 소유자 29명에 62억여원 상당을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매립가스 발전소에 발생하는 황산화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처리 가능 황화수소 농도를 9천ppm으로 낮게 잡아 현재 정상 가동이 힘들고,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밖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아 2014∼2015년 정년이 연장된 57세 이상의 직원 19명에 대해 1억4000여만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도 밝혀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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