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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인기 “단통법 수혜” VS “세계적 현상ㆍLGU+ 덕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대폭 상승한 애플 아이폰의 인기 원인을 두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및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외산 휴대폰 브랜드 판매량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존폐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집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9월까지만 해도 5.3%에 그쳤으나 같은해 10~12월엔 27.3%까지 껑충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2.3%, 2월 26.1%, 3월 24.8% 등 고공행진을 계속해왔다. 지난 4월부터 다소 주춤해 15.3%를 기록했고, 5월엔 13.4%, 6월(~1일)엔 13.1%를 기록했다. 


문제는 아이폰의 점유율 상승이 시작된 지난해 10월이 단통법의 첫 시행과 애플의 신규 모델인 아이폰6 및 아이폰 6플러스의 국내 출시, LG유플러스의 첫 아이폰 판매 등이 겹친 시기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략프리미엄폰 판매가 부진한 국내 제조사는 아이폰의 국내 판매량 급증이 “단통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이통업계에서는 “신규 모델 출시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특히 LG유플러스의 가세로 판매 채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통법 때문에 아이폰이 잘 팔렸다는 주장의 근거는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이통사들의 단말기구입 지원금 수준이 아이폰과 비슷해지면서 국내 제조사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단통법에서 규제한 지원금 상한선으로 인해 아이폰과 삼성전자, LG전자의 프리미엄폰의 실구매가가 비슷해진데다,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20%)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그럴 바엔 아이폰을 사겠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고가 지원금이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에 몰렸지만, 단통법 개정 이후에는 아이폰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미래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아이폰6 구매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비중은 5.5%에 불과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도가 애플의 판매량을 더 늘려 국내 휴대폰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된 지난해 9~10월 이후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아이폰6 시리즈의 출시 후 애플의 점유율은 미국에서 전분기 대비 13.8%p(27.9%→41.7%)가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는 13.3%p(38%→51.3%)가 늘었다. 결국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대화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애플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최초로 LGU+를 포함한 이통3사 전체를 통해 개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부의 분석이다. 이통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도 “아이폰의 점유율 상승을 단순히 단통법 효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LG유플러스가 아이폰 판매에 새롭게 가세하면서 이통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통 채널이 넓어진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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