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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내용·형식의 절묘한 타협…“배상 등 법적문제 인정은 아니다”
흔히 외교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한다.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막전막후 외교전은 한편의 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인 마리아 뵈머 독일 외무차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일이 합의를 도출한 것은 우리 전체 위원국들을 크게 감동시켰다”며 “외교의 탁월한 승리다. 한일이 우정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한 것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대변한다.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강제노동’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주석과 일본 대표단의 발언문을 연계하는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 정부대표단 발언을 통해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밝혔다.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노동 논란을 피하기 위해 23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하면서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못 박았던 일본이 ‘1940년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국제무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등재심사가 연기되는 막판까지도 ‘강제’(forced)’ 라는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등재 결정문 본문에 강제노역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일본 정부대표단의 발표문을 ‘토의요록’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를 다시 결정문 주석에 연계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석은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주석은 결정문 본문의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부분에 걸린다.

일각에선 일본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을 배상 근거로 활용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표현을 본문에 직접 넣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노역에 대해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배상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강제노역 문구가 주석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데 대해서는 “일본 대표단이 직접 언급한 발언을 결정문에 다 넣을 수는 없다”며 “발언록은 전체적인 공식 문서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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