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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직접 대응보다 신고를~”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매너없는 운전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을 게다. 무법운전자나 보복운전자, 난폭운전자 때문에 한번쯤은 예민해진다.

급차로변경, 급제동, 진로방해 등 차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난폭운전은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몸싸움이 나기도 했으며, 미국은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다른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기까지도 했다.

이러한 난폭운전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본인인증과 주소와 이메일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하면 민원이 접수된다.

이렇게 할 경우 비매너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어플용 ‘국민신문고2.0’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현행 법률상 난폭운전 시 자동차는 흉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난폭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하다.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www.carz.co.kr)관계자는 “비매너 운전자들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영상이 필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블랙박스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비매너 운전자의 도발에 직접적인 대응보다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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