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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복잡해진 7월 정국…野 ‘박근혜법-세월호법’ 투트랙 압박
-새정치,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박근혜 법’ 발의 결정
-세월호특별법ㆍ시행령도 중점 요구 사항…특조위 활동기한 쟁점 전망
-국회법 개정안 폐기 책임 물으며 對與 공세 이어갈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되지만 국회법 정국은 7월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오히려 사안은 더 복잡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에 동참했던 과거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박근혜 법’으로 재발의하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ㆍ시행규칙 25개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법 개정의 목적이었던 세월호특별법 및 시행령 개선은 별도로 7월 국회 우선 요구사항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7월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주요 이슈가 되겠지만 국회법 정국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질적인 안건 처리보다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크다.

우선 무기는 ‘박근혜 법’이다. 박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한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박근혜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내핵심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바로 발의한다”며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기조가 분명하다 보니 실제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다. 반박의 상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선정한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25개 법안의 개정안 발의도 진행된다. 지방재정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시행령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사례를 대중에게 알리며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및 시행령은 25개 법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우선 국회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한 여야 합의사항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한 및 위원 임기 문제가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쟁점은 특조위 활동 기한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이미 여야가 논의키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아예 반대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연장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법과 세월호특별법 모두 여야 의견이 크게 다른 만큼 7월 국회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만큼 야당은 그 책임을 물으며 날 선 입장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야당도 ‘발목 잡기’ 비판은 부담스러운 만큼 박근혜법 처리나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 과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관계자는 “박근혜법이 발의가 되면 목소리를 키우긴 하겠지만 이것이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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