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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표결 불참’ 사실상 확정…말 많던 ‘국회법 개정안’ 폐기수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부속사항에서 돌연 여야 정쟁의 핵으로 부상,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내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6일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정치권에서 개정안 부결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의 표결불참 부당성을 비판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과 함께 향후 정국의 ‘뇌관’으로 그 파괴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총 298석 중 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본회의 일정에는 정상적으로 참여, 다른 법안 처리는 응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강력 성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이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당일 곧바로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 내용 그대로 전체 소속 의원 130명 명의로 재발의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계속 이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시행령 25개의 내용을 법에 반영하도록 상위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추진하기로 해 각 상임위마다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크라우드펀딩법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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