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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 표기키로
[헤럴드경제]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3일 경영ㆍ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사용자위원들의 양보로 합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우선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졌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의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정리됐다. 현재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고려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됨으로써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부터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아 본격적인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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