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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로켓배송, ‘위반 아니다’…검찰 결론
[헤럴드경제]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의 ‘로켓배송’에 불법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해석이 나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번 북부지검의 해석은 한국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시·군·구청 등에 접수한 ‘쿠팡의 화물자동차법 위반 혐의’ 고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생필품과 유아동용품 등 9800원 이상 주문 건에 대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통해 24시간 내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할 경우는 건당 5000원을 뺀 금액만 환급한다.

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반품시 쿠팡이 받는 5000원은 사실상 배송비이며 이 같은 방식의 유료배송은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5000원이 포장비, 인건비 등 실비이며 배송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낸 만큼 이후 진행되는 고발 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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