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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또 소송 휘말려…중국 소비자단체, 삼성 상대 공익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삼성전자가 또 법적소송에 휘말리게 됐다.중국의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와 중국 휴대전화 업체 1곳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3일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톈진(天津)삼성과 광둥(廣東) 오포(歐珀.OPPO)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대상으로 구매시 기본적으로 깔린 애플리케이션(프리로드 앱)과 삭제가불가능한 앱의 숫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OPPO X9007 휴대전화에 탑재된 앱이 71개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47개가 삭제가 불가능했으며, 삼성 SM-N9008S에 탑재된 앱은 44개였으나 모두 삭제가 불가능했다고 이 위원회는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이 앱들의 명칭, 유형, 기능, 메모리 사용량 등을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삭제방법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주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면서 대표적인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유사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경우는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소비자협회도 이 공익소송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삼성 관계자는 “피소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받은 것은아니다”라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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