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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으로 보이지만 이런 폭력적인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76·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버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챙기라는 B씨의 말에 “무슨 참견이냐”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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