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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법원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1일 법원이 삼성물산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관련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법원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반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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