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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택시 감차사업 내년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택시 감차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일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국장 주재로 열린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택시 자율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2014~2019년) 인천시 택시 총량 산정 용역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 2838대(총 면허대수의 20%)의 택시 감차규모에 대해 ‘감차보상의 시행기간’, ‘연도별ㆍ업종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인천시 감차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ㆍ시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감차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를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택시조합, 택시노조, 교통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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