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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시감 분리해야” vs 거래소 “멀어져선 안돼”… 법안 통과 난항 예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가 급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IPO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시감 기능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탓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다.

김 의원은 2일 배포한 자료에서 “오늘 발표한 방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 및 자회사 체제로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 즉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차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르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IPO를 통한 지주회사의 상장과 ATS 출연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은 재편되는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예탁결제원의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조건에서만 이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와 거래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거래소 상장을 포함한 거래소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시장감시법인을 만들어 시감 기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거래소가 상장될 경우 영리성이 짙어지는만큼, 시감 기능은 거래소 지주와는 완벽히 분리된 회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반면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시감법인이 멀리 떨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해선 거래소 시감위원장은 “오늘 발표 보면 지주회사와 (시감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돼 있다. 경영상 독립성이 보장 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시장감시법인이 거래소와 멀리 떨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 상황은 거래소가 유일한 거래소기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주사 테두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성립 과정에서도 협의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매매부터 청산, 마지막 예탁결제까지 업무 연관성이 있기에 일정수준은 거래소가 주주로서 남아있으면서 독립성은 보장하는 그런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이미 금융위가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거래소의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이 법안 취지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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