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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成 리스트 수사 결과 발표] 檢, “특별수사팀 해체 확정된 바 없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2일 오후 2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나머지 6명(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향후 특별수사팀 활동이나 해체 여부 등과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과연 어떤 체계를 갖고 할지는 오늘과 내일 실무 검토와 의사결정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인제ㆍ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둘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이 2005년, 2008년 2차례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고발이 들어온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성 회장의 사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설명했다. 수사팀은 “5억원 정도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이나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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